오늘은 고령자,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시세대비 60~8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1. 젊은 청년층들을 위한 주거타운 제공
- 공급물량의 80%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등의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2.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복주택 단지구성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하여 노후화 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활력을 증진
3. 소통과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된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 공간창조
신청절차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3인기준(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한도
신혼부부(예비도 포함)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한도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주택규모
전용 60제곱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함.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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