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기 / / 2023. 4. 25. 23:43

행복주택(한국 토지주택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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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자,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시세대비 60~8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1. 젊은 청년층들을 위한 주거타운 제공

 

- 공급물량의 80%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등의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2.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복주택 단지구성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하여 노후화 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활력을 증진

 

3. 소통과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된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 공간창조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

 

행복주택 신청하러 가기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행복주택

 

 

행복주택 자기진단 하러가기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3인기준(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한도

신혼부부(예비도 포함)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한도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주택규모

 

전용 60제곱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함.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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