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 입장에서 귀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파헤쳐 보자. 글을 읽는 예비 임차인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 전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막아주는 어플↓↓↓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체크
1.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빠르게 파악하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부동산도 좋지만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시세를 먼저 파악하자.
2.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자
간혹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등과 관련된 설명이 적혀 있는 부동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달라 요청하거나, 직접 계약서를 인쇄하여 준비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을 할 수 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필수사항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과 임대인(소유주)의 권리관계현황을 파악할수 있고, 임차인보다 우선되는 권리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파악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자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자
흔히 '조세채권'이라 부르는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 있는 경우, 나중에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 보증금'보다 체납된 세금이 '우선 변제'받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 후 필수체크사항
1.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국가에 알리는 것이다. 전입신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확정일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신고함으로써,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거주한다'라는 신고를 하는 행위다. 향후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전입신고 날짜가 물권의 최초담보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 임차인에게 부여된다. 대항력을 갖고 보증금을 지켜내자
중요!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실행하는 것이 좋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가격 하락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의 가입이다. 주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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